정비기본계획 (Urban Improvement Master Plan)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쉽게 풀면

한 도시 전체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 큰 틀에서 미리 짜놓은 계획이에요.

왜 중요한가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상위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의 개략적 범위와 정비방향을 제시해 개별 정비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상위 계획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개별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도시 차원의 정비 수요와 방향을 조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정비사업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무분별한 정비구역 난립을 막고 도시 전체의 정비 총량과 순서를 조율하기 위한 지침적 계획이라는 논지이다.

정비기본계획은 통상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둔다.

장기 계획이라 해도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비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5~10년 단위로 재정비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계획 수립 시점과 실제 사업 추진 시점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계획의 시의성 유지가 실무적 과제로 다뤄진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함께 정비사업 유형(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예상 배분이 포함되는데, 이 배분은 확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입안권자 직권) 규정이 있어, 기본계획이 절대적 상한선은 아니다. 직권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본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다소 떨어뜨리지만, 동시에 긴급한 정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주의할 점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이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별도의 구역 지정 절차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지자체도 있어, 모든 정비구역 지정이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권 지정이 남용되면 상위계획의 체계성이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요구된다. 이런 우려로 일부 지자체는 직권 지정에 앞서 별도의 사전 협의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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