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Unauthentic Omission Offense (Commission by Omission))
쉽게 풀면
본래는 "~을 하면 범죄"라고 정해진 행동을,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게 한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왜 중요한가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로, 보증인지위의 인정 범위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여 형법 이론상 가장 논쟁적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아동 방임, 응급조치 거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작위의무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별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형법이 애초에 부작위 형태로 규정한 진정부작위범과 달리 해석을 통해 처벌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문장은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도 보증인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명문의 부작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석금지 원칙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보증인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 다양한 근거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히 법정되어 있지 않아 사안별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근거를 명문 규정 없이 인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에 대해, 통설은 작위범 규정이 이미 결과 발생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보증인지위라는 추가 요건으로 처벌 범위를 한정하므로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처럼 중대범죄에서는 법원이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서는 부진정부작위범 이론이 활용되는 사례 자체가 드뭅니다. 형법 제18조가 부작위범의 일반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논거로 함께 제시됩니다.
주의할 점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지위뿐 아니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행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동가치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