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Un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법학
한 줄 정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그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이다.

쉽게 풀면

법이 헌법에 어긋나긴 하지만, 당장 없애버리면 더 큰 혼란이 생기니까 국회가 새로 법을 고칠 때까지 잠깐 그대로 쓰게 하는 결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 문제와 개선입법 지연 문제를 분석한다.

위헌 결정의 즉각적 효력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완화하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을 설명할 때 이 유형의 개선입법시한이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한 개선입법 시한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시한 경과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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