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Tortious Act in the Course of Public Duty)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실수나 고의로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해요.
왜 중요한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국가배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경찰의 부작위, 세무공무원의 과세처분 오류 등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국가배상청구의 근거로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논할 때 이 개념이 고의·과실, 법령위반, 직무관련성이라는 세 요소로 세분화되어 검토된다.
이 문장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피해도, 적극적으로 잘못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여기서 '법령 위반'은 명문의 법규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등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상 넓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경과실에 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만 책임을 진다는 점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직무관련성 판단은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외형이론에 따르며, 이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까지 포함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의 직무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순수한 사경제작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