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책임 (Liability for Defect in the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한 줄 정의: 도로·하천 등 공공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말한다.
쉽게 풀면
도로에 큰 구멍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제설작업 미비로 인한 도로 결빙사고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국가배상책임의 유형을 설명할 때 이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직무상 불법행위와 달리 하자의 객관적 존재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이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에 가깝다는 점에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성립요건이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