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Subscription Scoring System)
쉽게 풀면
집이 없었던 기간이 길고, 부양할 가족이 많고,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청약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 당첨 여부가 갈리던 추첨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점제 총점은 84점이 만점이며 당첨선이 지역과 단지 인기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청약 대기자들은 자신의 가점을 미리 계산해 어느 지역, 어느 단지에 지원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은 17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면 더 이상 점수가 늘지 않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상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점제 총점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혼인이나 주택 처분 이력에 따라 실제 인정 기간이 신청자의 예상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련 연구는 2007년 도입된 가점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기간이 짧은 계층에게는 불리하다는 형평성 논쟁을 다루었다.
같은 청약 시장 안에서도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당첨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은 지역·평형·규제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만점에 가까운 고가점자도 특정 단지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없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을 산정하는데, 배점이 가장 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쉬워 1인 가구나 신혼 초기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가점제는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르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등에는 추첨제 비중이 높으므로, 모든 청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