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Open Public Data)

행정학
한 줄 정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

쉽게 풀면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정책이다. 개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별 데이터 갱신 주기와 정확도를 점검하는 평가가 병행된다.

왜 중요한가

2009년 이후 각국 정부가 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면서 투명성 제고, 민간 서비스 창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세 가지 기대가 결합된 정책 영역이 되었습니다. 개방 데이터 지표(OURdata, Open Data Barometer)가 국가 간 비교에 쓰이며, 개방이 실제로 시민 참여나 경제적 가치를 낳았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며, 개방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도가 정책효과성 평가의 핵심 지표로 다루어진다.

예) '공공데이터개방 수준이 민간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원시자료 형태의 개방뿐 아니라 API를 통한 실시간 제공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 문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파일 배포에서 API 기반 제공으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활용된다는 사실은 다르며, 대부분의 개방 데이터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는 실증 결과가 반복됩니다. 또 개방이 투명성을 높인다는 가정은 데이터를 해석할 역량이 있는 집단만 혜택을 받는 불균형을 놓칩니다.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와 달리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무엇을 공개할지 정부가 선택하므로 불리한 정보는 개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은 원본 데이터를 재사용 가능한 형태(엑셀, API 등)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해 기관별 개방 목록과 이용허락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도록 한다. 공공데이터법은 기관별 개방 목록과 이용허락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도록 규정해, 개방 데이터의 재사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13년 제정되었다.

주의할 점

데이터 개방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데이터 품질과 표준화 수준이 실제 활용의 관건이 된다. 형식적으로 개방 건수를 늘리는 데 치중해 실제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가 다수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 개방의 양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은 공공기관이 영리 목적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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