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한 줄 정의: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과 전자적으로 공유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제도.
쉽게 풀면
정부 기관들끼리 정보를 함께 사용해서 국민이 서류를 여러 번 안 내도 되게 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하며,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화 효과가 원스톱행정서비스 연구의 핵심 근거로 인용된다.
예)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가 민원처리 시 구비서류 제출 건수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법령상 근거와 본인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