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Electronic Government Act)
쉽게 풀면
전자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법이다. 법률은 수년마다 개정을 거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근거 조항을 추가해왔다.
왜 중요한가
전자정부법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 전자문서의 효력,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등 전자정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별로 법률의 명칭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목적의 법제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된다.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은 행정 업무의 완전한 전산화를 가능하게 한 법적 전환점으로 다뤄진다. 법률은 전자문서의 보관 기간과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조항을 포함해, 시스템 구축 사업의 품질 관리 근거로도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의 실효성을 사례분석하였다.'
기관마다 따로 보관하던 행정정보를 법에 따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는 점을 검증하는 연구를 소개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 적용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 때문에 특별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보완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는 별개의 법률로, 전자정부법이 행정 처리의 전자화 방식을 규율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과정에서 다뤄지는 정보의 보호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법률은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기준, 전자문서 보관 기간,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등 실무적 조항을 함께 담고 있다. 법률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행정기관 간 상호운용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의 법적 근거로도 기능한다. 전자정부법은 시행령을 통해 세부 기술 기준을 위임해, 기술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간 전자적 업무처리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전자정부법은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칭·개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