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MyData (Public Sector))
쉽게 풀면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옮기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왜 중요한가
공공마이데이터는 정부가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스스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 서류 제출을 위해 개인이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다뤄진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기관 간 정보 공유였다면 이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이동을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정보의 소유와 통제권을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관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구분되는 이용자 동의 기반 모델로 평가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민원처리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개인이 서류를 직접 떼어 내지 않고 정보를 전송하게 한 제도가 실제로 민원 처리 부담을 줄였는지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인이 정보 이동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라 해도 실제로는 동의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정보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둔다면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능동적 활용과 이동성 보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가 다르다. 공공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전송을 직접 요청하면 기관이 이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종이 증명서 발급·제출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정보 전송을 받는 쪽이 미리 지정된 표준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해, 종이 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권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주의할 점
공공 마이데이터는 민간 금융 마이데이터와 법적 근거 및 운영기관이 달라 동일한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