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내용연수 (Economic Life)

부동산학
한 줄 정의: 건물이 경제적으로 효용을 제공하며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쉽게 풀면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물리적으로 못 쓰게 되기 훨씬 전에, 성능이 뒤처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쓰게 되죠. 건물도 비슷해요. 벽돌이 무너지지 않는 물리적 수명과 별개로, 낡은 설비나 구식 구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경제적내용연수예요. 건물이 실제로 서 있을 수 있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중요한가

건물이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감가상각과 원가법 감정평가에서 잔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오래된 상업용 건물을 리모델링할지 재건축할지 결정하는 투자 판단에서 핵심 근거가 되며, 감정평가에서 건물의 잔존가치를 계산할 때 남은 경제적내용연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감가 정도를 산정하는 데 직접 쓰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제적내용연수는 건물의 물리적 존속기간과 달리 경제적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원가법의 감가수정과 수익환원법의 보유기간 설정에 함께 활용된다.

물리적으로는 더 쓸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면 그 시점에서 내용연수가 끝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노후 오피스 빌딩의 경제적내용연수는 냉난방 설비 및 정보통신 인프라의 기술적 진부화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물의 골조 자체보다, 냉난방이나 인터넷 설비 같은 기술적 요소가 얼마나 빨리 구식이 되는지가 실제 경제적 수명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용연수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능적·경제적 진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어도 경제적 내용연수가 먼저 끝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신축 당시 설정한 전체 경제적내용연수와, 건물이 실제로 사용되어온 기간을 반영한 유효연수를 비교해 잔존 경제적내용연수를 산출하며, 이 잔존 기간의 비율이 원가법 감가수정 계산의 핵심 변수로 쓰인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뜻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대개 짧게 잡히는데, 이는 기능적·경제적 진부화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멀쩡해도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시점이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물리적내용연수보다 짧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장 상황과 용도변화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