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비율 (Down Payment Ratio)
한 줄 정의: 부동산 매매 또는 분양계약 체결 시 총 매매대금 중 계약 시점에 지급하는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매매대금의 10% 내외가 관행적으로 적용되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기준이 된다.
쉽게 풀면
집을 계약할 때 처음에 얼마를 내는지 정하는 비율로, 보통 전체 값의 10% 정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법 및 부동산 거래관행 관련 실무 연구.
관련 연구는 계약금이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가 위약금으로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