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Contract for Work (Independent Contract))

법학
한 줄 정의: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도급은 집을 짓거나 옷을 맞추는 것처럼,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히 시간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 자체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건설·소프트웨어 개발·제조 위탁처럼 산업의 핵심 거래 형태를 규율하며, 하자담보책임과 위험부담이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계약법·노동법 연구에서는 도급과 위임의 경계, 그리고 도급 형식을 빌린 위장 근로관계의 판별이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건물을 완성해 준 시공업자(수급인)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지는 책임의 성격을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대표적 서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검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도급계약일수록 완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문장은 무엇을 완성으로 볼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두지 않으면, 일을 다 했다고 보는지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급은 결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과 구별되며, 이 구별에 따라 보수 청구 시기와 채무불이행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는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아무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러 법제에서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신 그 배상 의무를 집니다.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과 도급인 중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는 재료 제공과 특약을 종합해 판단하는 오래된 쟁점이며, 담보책임의 범위와 존속 기간도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달리 설계됩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이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과 구별되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급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668조 단서).

주의할 점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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