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 (Consular Relations)

법학
한 줄 정의: 국가가 외국에 영사를 파견하여 자국민 보호, 통상 증진 등의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간의 관계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율합니다.

쉽게 풀면

영사관계는 외교관과는 별도로,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여권 발급이나 사건사고 지원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를 파견하고 운영하는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사면제의 범위가 외교면제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영사가 외교관과 달리 공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 면제를 받는 등 그 면제 범위가 더 제한적이라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영사는 외교사절과 달리 원칙적으로 공적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 면제를 받으며,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관보다 좁은 범위의 특권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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