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Available-for-Sale Securities)

회계학
한 줄 정의: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이다(K-GAAP 분류).

쉽게 풀면

당장 팔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갖고 있을 목적도 아닌 투자자산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자산이다.

왜 중요한가

단기매매도 만기보유도 아닌 지분·채무증권을 담는 분류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 쌓아 두는 처리가 은행과 보험사의 이익 변동성을 줄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회계 선택 연구에서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점 조절로 이익을 조정하는 행태가 널리 검증되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처분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자본에 누적된 미실현 평가이익을 원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 이익조정 논의에서 자주 다뤄지는 항목이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변동이 자기자본비율과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규제, 기타포괄손익의 가치관련성 연구에서 핵심 분석대상으로 다뤄진다.

회계 분야 연구는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처리 방식이 기업의 이익 변동성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증권의 평가손익을 어떻게 회계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회사 실적이 얼마나 들쭉날쭉해 보이는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분류가 폐지되어 현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대체되었으며, 지분상품은 처분 시에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등 처리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기준을 쓰는 기업이나 과거 재무제표를 볼 때는 어느 체계의 용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누적되다가, 처분 시점에 비로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어 실현된다.

주의할 점

IFRS 9 도입 이후에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별도 분류 대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등 새로운 분류체계로 대체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 9)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별도 범주가 폐지되고,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세 범주로 재편되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에서 손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본에 누적되어 있던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손상차손 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무증권의 손상차손은 이후 공정가치 회복이 손상 인식 후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있지만, 지분증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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