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Notes Receivable)
쉽게 풀면
물건을 판 대가로 나중에 돈을 받기로 약속한 어음을 받은 것이다.
왜 중요한가
상품 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채권을 구성하며, 은행에 할인해 만기 전 현금화할 수 있어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이 됩니다. 어음 할인의 회계처리(매각 대 차입)는 위험과 보상 이전 판단의 대표 사례입니다. 받을어음은 매출채권보다 법적 청구력이 강해 신용판매 회수를 확실히 하려는 거래에서 선호되며, 부도 시 어음법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출채권과 구분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어음할인 회계처리, 매출채권 관리 연구에서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채권의 세부 유형으로 다뤄진다.
어음의 만기를 늘리는 개서가 실제로는 채권 회수 지연을 감추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 시점 판단과 함께 논의된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발행인이 부도를 내면 소구 의무가 있어 위험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면 차입으로 처리하고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므로, 형식상 매각이 곧 제거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자부 어음은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하고, 거래처 부도 시 받을어음은 부도어음으로 재분류해 대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받을어음은 만기 전에 은행에 할인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으로 할인하면 위험과 보상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아 매각이 아닌 차입거래로 처리될 수 있다.
주의할 점
받을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거래가 매각(제거)으로 처리되는지 차입(계속인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재무제표 영향이 달라진다.
무이자부 어음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해 실질적인 이자 요소를 반영해야 하며, 표시금액 전액을 채권으로 인식하면 이자수익이 왜곡된다. 받을어음을 할인할 때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매각거래로 처리했더라도 상환청구권이 남아 있으면 어음 부도 시 상환의무를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받을어음도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가능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