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위험률 (Assumed Risk Rat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료 산출 시 사망, 질병, 재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는 확률을 말한다.

쉽게 풀면

예정위험률은 보험회사가 '이 나이, 이 조건의 사람이 1년 안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수치입니다. 사망률표나 경험생명표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이 숫자가 실제로 발생한 위험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에 따라 위험률차손익이 발생합니다.

왜 중요한가

예정위험률은 사망·질병·재해 등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 가정을 통칭하며, 순보험료 산출과 위험보험료 공제의 기초가 됩니다. 실제 발생률과의 차이가 위험률차손익으로 매년 확인되므로, 회사는 예정위험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상품 개정 시 조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정위험률과 실제 발생률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위험률차익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 문장은 보험료 산출 당시 가정했던 사고 발생 확률과 실제로 일어난 사고 발생 확률을 비교해 이익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계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율 개선을 반영하여 다음 상품 개정 시 예정위험률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실제 사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다면, 다음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정하는 위험률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예정위험률에는 통계적 최선추정치 위에 안전할증이 얹혀 있는 경우가 많아, 위험률차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가정 오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망률처럼 안정적인 위험과 실손의료비처럼 제도 변화에 민감한 위험은 같은 '위험률'이라도 갱신 주기와 관리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에서는 예정위험률이 갱신 시점마다 재산출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안내의 핵심 사항입니다. 예정위험률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안전할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망보험은 실제보다 사망률을 다소 높게, 연금보험은 실제보다 사망률을 다소 낮게 가정해 회사가 불리한 쪽으로 여유를 두는 방식입니다. 예정위험률은 사망뿐 아니라 암, 뇌혈관질환 등 특정 질병의 발생률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며, 질병별 예정위험률은 의료 통계와 진단 기준의 변화에 따라 사망률보다 훨씬 자주 개정됩니다.

주의할 점

예정위험률은 과거 통계에 기반한 가정이므로 신종 질병이나 사회 변화로 인해 실제 위험률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정위험률에 포함된 안전할증의 크기와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계약자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 중 순수 위험 대가와 안전 여유분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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