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사망률 (Assumed Mortality Rate)
쉽게 풀면
예정사망률은 예정위험률 중에서도 특히 사망에 관한 부분만 따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 계산에는 이 예정사망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험생명표나 국민생명표를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순보험료는 예정사망률에서 시작하며, 이 값이 실제와 다를 때 생기는 차이가 위험률차익의 원천입니다. 경험생명표가 개정될 때마다 보험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새로 만들어진 생명표의 사망률 수치를 반영했더니, 사망률이 개선되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미리 가정한 사망률과 실제로 발생한 사망률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보험회사의 손익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망보험에서는 예정사망률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것이 보수적이지만, 연금에서는 반대로 낮게 잡는 것이 보수적이어서 하나의 표를 두 상품에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예정사망률에는 사망률개선 추세를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의 판단이 들어가며 이것이 장기 계약의 가격을 크게 바꿉니다. 가입 심사를 통과한 집단의 사망률은 가입 초기 몇 년간 일반 인구보다 낮은 선택 효과가 있습니다. 예정사망률은 성별·연령별 기본표에 흡연 여부, 우량체 등급 등에 따른 조정계수를 곱해 세분화하며, 표 자체의 기준연도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사망률과의 괴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주기적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망보험에서는 예정사망률을 실제보다 높게, 연금보험에서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방향이어서, 두 상품군에 같은 생명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쪽은 보수적이고 다른 쪽은 위험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예정사망률은 실제 사망률과의 괴리가 커지면 위험률차손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검증과 갱신이 필요하다.
예정사망률 개정 시점 이전에 판매된 계약은 옛 표를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점에 따라 동일 연령이라도 적용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IFRS17 부채평가에서는 계약 당시 예정사망률이 아니라 현행 최선추정 사망률을 쓰므로, 보험료 산출용 위험률과 부채평가용 위험률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