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젠더체제 (Welfare State Gender Regime)
쉽게 풀면
나라의 복지제도가 남녀의 일과 가족 역할을 어떤 식으로 정해주는지를 유형별로 나눠 보는 틀이에요. 복지국가 젠더체제라는 틀로 보면, 겉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해도 실제로는 남녀에게 서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앤 오르로프, 다이앤 세인스버리 등이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재유형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연구는 제도의 명목상 중립성과 실제 성별 효과 사이의 간극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인스버리는 나아가 복지 수급권이 노동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지, 부양가족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지, 시민으로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지에 따라 젠더체제를 세분화해, 같은 탈가족화 수준의 국가라도 수급권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설계 방식이 의도와 무관하게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해 남성 생계부양자 체제와 개인 지원 체제를 구분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존의 탈상품화 지표만으로는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 부담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으며, 유급노동과 돌봄 책임을 어떻게 조합하도록 설계하는지에 따라 국가들이 다르게 유형화된다는 점이 핵심 통찰입니다. 오르로프(1993)는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 틀이 가족 내 무급노동을 놓친다고 비판하며, 여성의 유급노동 접근성과 결혼·남편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를 꾸릴 수 있는 '자율적 가구형성 능력'이라는 두 차원을 새로 추가해, 복지국가를 젠더 관점에서 비교하는 틀을 확장했다.
주의할 점
복지국가 젠더체제 유형론은 서구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비서구 복지국가 분석에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제도의 조문이 성중립적으로 쓰여 있다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남녀에게 동등하게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젠더체제 분석은 반드시 실제 수급 통계와 이용 행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