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 (Defamilization)
쉽게 풀면
나라가 보육과 돌봄을 대신 책임져줘서 여성이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탈가족화는 리스터(Ruth Lister)와 매클로플린·글렌디닝이 제안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족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와 돌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며,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이 여성의 가족 내 의존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습니다. 비교복지 연구에서 보육 서비스, 노인 돌봄, 개별 과세 등을 지표화해 레짐을 분류하는 핵심 차원이 되었습니다. 탈상품화가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남성 임금노동자 기준으로 측정했다면, 탈가족화는 애초에 여성의 무급 가족노동 의존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불평등 축을 겨냥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 개념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하며 탈가족화라는 대안적 분석 틀을 제시했다.
이런 서술은 탈가족화이/가 논문 안에서 하나의 고정된 분석 단위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독자가 이후 서술을 같은 정의 위에서 따라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탈가족화는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국가가 돌봄을 직접 제공해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가족 내 돌봄에 급여를 지급해 돌봄자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것인데, 후자는 오히려 가족화(familization)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어 용어 사용이 문헌마다 다릅니다. 에스핑앤더슨이 1999년 저서에서 이 개념을 수용했지만 원래 제안자들의 젠더 비판적 맥락은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탈가족화 수준을 계량화할 때는 3세 미만 아동의 공공보육 이용률, 노인 돌봄서비스 지출 비중, 배우자 소득에 따른 개별 과세 여부 등이 대표적인 지표로 쓰이며, 이 지표들의 조합에 따라 국가별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의할 점
탈가족화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돌봄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