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Unfair Advertising)
쉽게 풀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제 있는 광고를 통틀어 말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완치 효과 100%'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당광고다.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믿도록 만들거나, 경쟁사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도 여기에 포함된다.
왜 중요한가
소비자보호법과 광고규제 연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으로 다뤄지며, 허위·과장광고 규제 정책의 근거 개념으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문제가 된 광고 중에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가장 흔한 유형이었다는 뜻이다.
실제보다 싸 보이게 하거나 효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광고가 자주 적발되는 유형이었다는 의미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당광고는 명백한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이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단순 허위광고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부당광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현의 문언적 진위뿐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남기는 전반적 인상까지 함께 고려하며, 이 때문에 개별 문장은 사실이라도 전체 맥락이 오인을 유발하면 부당광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비교광고에서는 비교 대상 선정이나 비교 기준 제시 방식이 공정하지 않을 때 부당비교광고로 별도 분류되어 다뤄집니다. 부당광고 신고는 소비자뿐 아니라 경쟁 사업자도 제기할 수 있어, 경쟁사 감시가 규제 집행의 또 다른 경로로 작동한다. 부당광고 시정조치에는 해당 광고의 중지 명령뿐 아니라 정정광고를 공표하도록 명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이미 퍼진 오인을 되돌리려는 목적을 갖는다. 신고나 제보에 의한 사후 조사가 부당광고 적발의 주된 경로이며, 이 때문에 실제 위반 건수는 적발된 사례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의할 점
부당광고는 기만광고, 과장광고, 비방광고 등 여러 하위 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부당광고 판정은 개별 사안의 표현, 매체, 표적 소비자군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별 판단이어서, 특정 표현이 항상 부당하거나 항상 허용된다고 일반화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