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커뮤니케이션학·미디어학
한 줄 정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쉽게 풀면

제품 표시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다.

왜 중요한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국의 기본 광고 규제법으로, 광고 규제 연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분석의 법적 기준이자 광고 실무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입니다. 부당광고 유형(허위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별 제재 사례를 내용분석하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유형은 허위·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광고로 구분된다.

법에서 문제 삼는 나쁜 광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했다는 의미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허위·과장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집행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1999년 공정거래법에서 분리 제정된 이 법은 광고주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실증 책임 조항과 임시중지명령,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갖췄으며, 표시와 광고를 함께 규율하는 점이 광고만 다루는 외국 법과 다릅니다. 이 법은 일반법이어서 의료·식품·금융 등 개별 법의 광고 규정과 중첩되고, 온라인 후기나 인플루언서 추천이 광고인지 판단하는 데는 별도 심사지침이 쓰이므로 법 조문만으로 규제 전체를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광고 표현 자체의 객관적 위법성만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단순 경고에 그치는 다른 자율규제보다 실효성이 높은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자료를 미리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실증책임제를 두어 입증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운다.

주의할 점

표시광고법은 국가별로 명칭과 세부 조항이 다르므로 관할 국가의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의 적용 대상인 표시와 광고는 개념상 구분되어,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과 매체를 통한 광고 표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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