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전가 (Risk Transfer)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손실 가능성을 보험료 지급을 대가로 보험자에게 계약적으로 이전시키는 위험관리 기법이다.

쉽게 풀면

사고가 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고, 보험료를 내고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넘기는 것이다. 대신 사고가 안 나도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왜 중요한가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손실 가능성을 보험료라는 상대적으로 작고 확정된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경제적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Williams, C. A., & Heins, R. M. (1985).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cGraw-Hill.

윌리엄스와 하인즈는 위험관리 기법을 회피, 보유, 통제, 전가로 분류하고, 보험이 계약을 통해 손실 부담을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대표적인 위험전가 수단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전통적 재보험 대신 대체리스크이전 수단인 재해채권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앞의 예문이 보험이라는 전통적 위험전가 수단을 다뤘다면, 이 예문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전가 수단을 다룹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위험의 전가는 위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보험 가입 이후에도 사고 예방이나 손해 최소화를 위한 계약자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 함께 강조됩니다. 위험 전가는 보험료라는 확정된 대가를 지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큰 손실 가능성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거래로, 보험 외에도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나 계약을 통한 면책조항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전가의 대가인 보험료에는 순수한 위험 부담분 외에도 보험회사의 운영비용과 이윤이 포함되므로, 전가되는 위험의 기대손실보다 실제 지불하는 보험료가 더 크다는 점이 위험 보유와 비교할 때의 비용입니다.

주의할 점

위험전가는 위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재정적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손해예방 노력이나 위험통제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했다고 해서 원래의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위험 통제 수단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재무적 부담을 분산하는 재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험 회피나 위험 경감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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