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보유 (Risk Retention)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손실 발생 시 그 재무적 부담을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위험처리 방법이다.

쉽게 풀면

작은 손해는 보험에 들지 않고 직접 감당하기로 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아끼는 대신 사고가 나면 스스로 그 손해를 메꾸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위험의 크기가 작거나 보험 가입 비용이 예상 손실보다 큰 경우, 외부로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어 위험관리 전략에서 위험이전과 함께 고려되는 대안적 처리 방법입니다. 위험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대손실뿐 아니라 손실의 변동성이 조직의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며, 이 때문에 보험료 절감액과 자기자본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적 보유 수준을 도출하는 계량 모형이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Williams, C. A., & Heins, R. M. (1985).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cGraw-Hill.

윌리엄스와 하인즈는 위험보유가 계획적 보유와 비계획적 보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소액 손실에 대한 계획적 보유는 보험료 절감과 손해예방 유인 강화라는 이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기업이 자가보험(공제조합) 형태로 위험보유를 확대할 때 보험료 지출 절감과 손해예방 투자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보험에 덜 의존하고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기업일수록,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노력도 함께 늘어나는지를 살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위험보유는 계획적으로 준비금을 마련해 대비하는 자가보험과, 아무런 대비 없이 사후에 손실을 감당하는 무계획적 보유로 구분되며, 후자는 실질적으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보유의 적정 규모는 계약자나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과 자기 자본 여력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 절감액의 기대가치와 보유한 위험이 실현될 경우의 변동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이론적 접근법입니다.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실무에서는 소액 손실은 보유하고 대형 손실만 재보험이나 보험으로 이전하는 혼합 전략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주의할 점

위험보유는 예상치 못한 대형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조직의 재무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감당 가능한 손실 규모를 신중히 산정해야 한다.

위험보유를 선택할 때는 손실의 빈도뿐 아니라 심도의 분포, 특히 꼬리위험의 크기를 함께 평가해야 하며, 평균적으로는 감당 가능해 보이는 위험도 극단적인 해에는 자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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