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유한도 (Self-Insured Retention)
한 줄 정의: 피보험자가 사고 하나당 스스로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그 초과분부터 보험이 작동합니다.
쉽게 풀면
기업보험에서는 일정 금액까지의 사고를 기업이 직접 처리하고, 그 위로 넘어가는 부분만 보험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업이 직접 감당하기로 한 금액이 자기보유한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손해 처리와 합의도 기업이 직접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기부담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먼저 지급하고 누가 사고를 처리하는지가 다릅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의 위험보유 수준을 정하는 핵심 변수로, 보험료 절감과 손해 변동성 사이의 맞교환을 정량화하는 리스크관리 연구의 주요 대상입니다. 캡티브 활용이나 대체리스크이전을 다룰 때도 출발점이 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기보유한도 수준별 기대총비용과 손해 변동성을 시뮬레이션하여 기업의 최적 보유수준을 도출하였다."
얼마까지 직접 부담할지 여러 안을 놓고 비용과 위험을 계산해 가장 나은 수준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유한도 아래 구간의 손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으므로, 적정 수준 결정에는 기대손해액뿐 아니라 현금흐름 변동성과 자본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총한도를 별도로 두어 누적 손해가 일정액을 넘으면 보험이 작동하도록 설계하기도 합니다. 보유 구간의 손해를 체계적으로 적립·관리하면 자가보험이나 캡티브 형태로 발전합니다.
주의할 점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먼저 전액을 지급한 뒤 공제액을 회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반면, 자기보유한도는 그 구간을 피보험자가 직접 처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보험사의 손해조사 관여 범위와 통계 집계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