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for pesticides)

식품영양학·조리과학
한 줄 정의: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사전에 설정된 농약만 사용을 허용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매우 낮은 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관리 제도.

쉽게 풀면

미리 정해진 농약 외에는 기준이 없으면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왜 중요한가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우 낮은 불검출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미등록 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출국에서는 사용이 합법인 농약이라도 수입국의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검출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어 국제 교역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 전후 잔류농약 부적합률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 시행이라는 정책 개입 전후로 규제 준수 지표의 변화를 비교하는 정책 효과 평가 연구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었던 것과 달리, 도입 이후에는 기준 미설정 자체가 곧 매우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일률기준은 통상 0.01mg/kg 수준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는데, 이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 처리되도록 하여 사전예방 원칙을 강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국 농가에도 한국의 등록 현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정보제공 체계와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국내 농가에서도 미등록 농약 사용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농약 위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매우 낮은 일률기준을 적용하므로 미등록 농약 검출 시 실제 위해도와 무관하게 부적합 판정될 수 있다. 해외 직구나 개인 수입 농산물은 이 제도의 정기 검사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스스로도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준 설정이 안 된 수입 농산물이 많아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었으나, 점차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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