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험 (Open Cover Policy)
쉽게 풀면
물건을 자주 실어나르는 회사가 매번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모든 운송을 한꺼번에 미리 보장받기로 약정해 두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반복되는 다수의 운송을 건별로 계약하면 누락과 비용이 커지므로, 기간을 정해 그 안의 모든 선적을 자동 담보하는 예정보험은 해상적하보험과 운송보험 실무의 표준 계약 형태입니다. 통지 전 사고의 담보, 요율 정산, 계약 갱신 조건은 해상보험법과 실무에서 오래 다뤄진 쟁점입니다. 예정보험은 수출입 물량이 일정하지 않은 중소 무역업체에도 반복 계약 체결의 번거로움 없이 보험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CIF 조건처럼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거래에서 선적 때마다 보험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지스는 예정보험이 무역업자의 반복적인 화물운송 수요에 맞추어 개별 통지만으로 자동 담보가 개시되는 실무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해상보험 특유의 계약형태임을 설명했다.
이 문장은 예정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선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선적을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실제 사고에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총액이 정해진 포괄예정보험과 달리 기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잔액 소진 문제는 없지만 개별 선적의 통지와 정산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보험자는 개별 선적을 사전에 심사하지 못하므로 위험이 높은 화물이 포함될 역선택 부담을 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담보 범위와 한도 조건이 촘촘히 붙습니다. 예정보험 용어는 시장과 법제에 따라 포괄예정보험과 혼용되어 쓰이므로 계약 문언으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보험 아래에서도 개별 선적마다 적용되는 요율은 화물의 종류, 운송 경로, 포장 상태에 따라 별도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포괄 계약이라도 실제 보험료는 선적 건별로 차등화됩니다.
주의할 점
예정보험이라도 개별 선적건에 대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면 해당 선적에 대한 담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정기적인 신고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