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예정보험 (Floating Policy)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목적물의 종류와 총액만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선적 명세는 추후 통지에 의해 확정하는 방식의 예정보험 계약이다.

쉽게 풀면

전체적인 큰 틀만 미리 정해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화물이 언제 실리는지는 나중에 하나씩 신고해서 채워나가는 방식의 보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Hodges, S. (1996).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

하지스는 포괄예정보험이 총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개별 선적이 이루어질 때마다 잔여 한도가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며, 한도 소진 관리가 계약자의 중요한 실무적 과제임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포괄예정보험은 총 보험금액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이후의 선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는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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