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쉽게 풀면
나중에 배상 청구가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이, 사고 자체가 보험 기간 안에 일어났다면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손해를 일으킨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으면 청구가 언제 들어오든 보상하는 손해사고기준은 자동차보험과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전통적 방식으로, 계약자에게 보장 공백이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청구가 수십 년 뒤에 들어올 수 있어 보험자는 장기 IBNR 노출을 안게 되고, 이것이 석면 사건처럼 대규모 장기 손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발생기준 담보는 계약자가 보험자를 바꾸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 유효했던 계약이 계속 책임을 지므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장의 연속성 측면에서 청구기준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전은 손해사고기준 계약이 배상청구기준에 비해 보험자에게 장기간의 손해진전 불확실성을 부담시켜, 석면 관련 소송 등 장기잠복형 손해에서 준비금 산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를 분석했다.
이는 사고발생기준이 보험기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가 제기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고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핵심 쟁점으로, 장기간 노출로 생기는 질병은 노출 시점인지 발병 시점인지 발현 시점인지에 따라 어느 보험기간에 속하는지가 달라져 대형 소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보험기간에 걸친 손해를 각 기간 보험자가 어떻게 분담하는지도 법제와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방식의 장기 노출 부담이 전문직 배상책임 등에서 배상청구기준으로 전환한 이유입니다. 발생기준 담보는 오래전 발생한 손해가 수십 년 뒤에 청구되는 장기잠복성 손해, 예를 들어 석면 관련 질병 소송에서 보험자의 책임 준비금 추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장기미보고발생손해 추정이 보험수리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손해사고기준 계약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청구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험자가 오래전 계약에 대해서도 장기간 잠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