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이 보험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이다.

쉽게 풀면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점이 보험 기간 안에 있어야 보상이 되는 방식이다.

왜 중요한가

전문직 배상책임이나 임원배상책임처럼 손해 원인 행위와 청구 사이에 긴 시차가 있는 종목에서는 손해사고기준으로 인수하면 수십 년 뒤 청구까지 책임져야 해 요율 산정이 어렵습니다.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내 제기된 청구만 보장해 보험자의 노출 기간을 확정하므로, 이런 장기 종목의 표준 방식이 되었습니다. 전문직배상책임보험처럼 손해 발생과 청구 사이의 시차가 긴 종목에서는 청구기준 담보가 보험자의 장기 책임 노출을 제한할 수 있어 발생기준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Danzon, P. M. (1985). Medical Malpractice: Theory, Evidence, and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단전은 의료과실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기준이 사고발생기준에 비해 장기간의 손해진전 불확실성을 줄여 보험자의 준비금 산정을 용이하게 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배상청구기준 담보를 채택한 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기된 청구에 대해 별도의 연장담보(테일 커버리지) 조항이 없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이 예문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기준(occurrence basis)과 달리, 배상청구기준에서는 청구 시점 관리가 계약자에게 중요한 실무적 쟁점이 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장의 공백이 생기기 쉬운 방식이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이전 행위에 대한 청구가 어느 계약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급담보일과 연장보고기간 조항이 함께 설계됩니다. 청구가 '제기된' 시점의 정의, 예를 들어 서면 청구인지 사정 통지인지에 따라 어느 보험기간에 속하는지가 달라져 분쟁이 됩니다. 손해사고기준 계약에서 배상청구기준으로 전환할 때 중복과 공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준 담보는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청구를 인정하는 확장보고기간 조항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을 다른 보험자로 갈아탈 때 이 확장 조항의 유무가 보장 공백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

배상청구기준 계약은 계약 종료 이후 청구가 제기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만료 이후 일정 기간의 청구를 인정하는 확장담보 특약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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