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한 줄 정의: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쉽게 풀면
회사가 만든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배상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Priest, G. L. (1987). The Current Insurance Crisis and Modern Tort Law. Yale Law Journal.
프리스트는 제조물책임법의 확대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의 보험료 급등과 인수 위축을 초래한 배경을 분석하며, 불법행위법의 변화가 보험시장의 가격결정과 공급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규명했다.
주의할 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제품 자체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그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장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