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회사의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쉽게 풀면

회사 임원이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그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왜 중요한가

임원이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소송 위험을 개인 재산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유능한 인재가 임원직을 기피하게 되므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 지배구조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증권집단소송 제도,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강도에 따라 시장 규모와 요율이 크게 달라 법제도와 보험시장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소재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aker, T., & Griffith, S. J. (2010). Ensuring Corporate Misconduct: How Liability Insurance Undermines Shareholder Liti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베이커와 그리피스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임원의 소송위험을 완화하는 순기능과 함께 경영진의 신중한 의사결정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양면적 효과를 미국 기업지배구조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통상 회사보상금지급형과 임원배상책임형으로 구분되어 설계된다고 서술된다."

동일한 보험 상품 안에서도 보상 구조가 세부적으로 나뉘어 설계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임원 개인을 보호하는 담보,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금액을 회사에 보전하는 담보, 회사 자체의 증권 관련 책임을 담보하는 부분으로 나뉘며 이들이 한도를 공유하면 임원 개인의 보호가 회사 소송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고의·사기 행위는 면책이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방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배상청구기준으로 인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장 공백 방지 조항이 중요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해 회사나 주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그 방어비용과 배상금을 보상하며, 통상 임원의 고의나 사기적 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통상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사기적 행위는 면책 대상으로 제외하므로, 임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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