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National Participatory Budgeting)
쉽게 풀면
국민이 나라 예산을 어디에 쓸지 의견을 내는 제도이다. 제도는 매년 국민 제안 접수, 예비 심사, 국민참여단 투표, 예산 반영이라는 순차적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왜 중요한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도입됐던 주민참여예산제를 국가 예산 편성에까지 확장 적용한 사례로 다뤄진다.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여러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예산 편성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영된 사업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이 제도가 국민의 참여를 제안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우선순위 결정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구체화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참여 예산의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으며,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속적 쟁점으로 다뤄진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그 원리를 국가 단위 예산으로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다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둔다. 제도는 국민참여단의 투표를 거쳐 반영 사업을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유사한 절차를 중앙정부 예산에 적용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도 예산 편성부터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제도적 근거와 운영주체가 다른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제도이다.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