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County Governors and District Heads)

행정학
한 줄 정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들이 상호협력과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

쉽게 풀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협의회 사무처는 회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공유하는 역할도 겸해, 건의 활동 외에 정책 확산 창구로도 기능한다.

왜 중요한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논의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정책을 건의하는 협의 기구로, 지방4대협의체 중 하나로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정 지원 확대나 규제 완화를 공동으로 요구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나 지방교부세율 조정과 같은 재정 관련 의제를 다룰 때 협의회 명의의 공동 건의문이 정부 위원회에 제출되는 통로로 활용된다. 협의회가 제출한 건의는 관계 부처 협의체나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정부에 전달되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4대협의체 중 하나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건의와 국가사무 이양 요구의 창구로 연구된다.

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국가사무 이양 요구가 실제 입법에 반영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른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다른 지방협의체와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의회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정책 반영은 중앙정부의 판단에 좌우되며, 도시와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한 입장을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라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구성 단위가 다르다. 협의회 운영은 회장단과 사무처를 두고 정기총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회원 단체의 표는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상설 사무국을 두고 연 1~2회 정기총회에서 공동 건의안을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의할 점

광역 단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는 구성 주체(기초자치단체장)가 다른 별도의 협의체이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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