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Head of Local Government)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쉽게 풀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실제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지방의회와의 견제·균형 관계, 재선 유인에 따른 정책선택(선심성 사업 등)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진다.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가 재정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단체장은 집행기관이므로 조례 제정권은 없으며, 규칙 제정권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역할이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