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제정권 (Rule-Making Power)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쉽게 풀면
단체장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례와 함께 자치법규를 구성하는 두 축 중 하나로, 집행기관의 자율적 행정운영 근거로 연구된다.
예) '규칙제정권 행사 범위가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검토하였다.'
주의할 점
규칙은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난 규칙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