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퇴직제 (Marriage Bar)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강제했던 관행 또는 제도로, 20세기 중반까지 여러 국가의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행되었다.

쉽게 풀면

여성이 결혼하면 회사를 자동으로 그만두게 만들었던 옛날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결혼퇴직제는 여성 노동자가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명시적·묵시적 고용 관행으로, 20세기 초중반 영미·유럽의 교직과 공직, 한국의 1980년대까지 은행·기업에서 시행되었으며, 노동사와 법사 연구에서 여성 노동시장 배제의 제도적 형태와 그 폐지 과정(한국 1985년 이경숙 사건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분석하는 사례입니다. 골딘은 미국의 결혼퇴직제 소멸이 여성 노동 참여 확대의 전환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혼인퇴직제는 20세기 초중반 서구와 한국의 교직·은행 등에서 여성이 결혼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던 관행으로, 이후 성차별 소송과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대표적 제도적 성차별 사례로 연구됩니다. 이 관행이 폐지된 이후에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실질적 퇴직 압박이 남아있었다는 점은 명시적 제도 폐지가 관행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udia Goldin, "Marriage Bars: Discrimination against Married Women Workers" (1988)

미국과 영국의 결혼퇴직제 시행 역사와 이것이 여성의 경력 지속성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경제사적으로 분석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한 시중은행의 인사기록을 분석한 연구는 결혼퇴직제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여성 행원에게 결혼 시 사직을 권유하는 비공식 관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 문장은 결혼퇴직제라는 공식 제도가 사라진 뒤에도 비공식 관행으로 남아 있었음을 실제 인사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앞의 예문이 골딘의 미국·영국 역사 연구를 다뤘다면, 이 문장은 한국의 사례와 제도 폐지 이후의 잔존 관행이라는 다른 국면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결혼퇴직제는 남성부양자모델과 가족임금 규범의 고용 관행적 표현이었고, 대공황기 남성 일자리 보호 논리로 강화되었습니다. 명시적 관행이 폐지된 후에도 결혼·출산 시 퇴직 압박이 비공식 관행으로 남아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졌으며, 한국의 '결혼 각서' 관행은 1990년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결혼퇴직제 아래에서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 유인이 억제되었다는 점은 격차의 역사적 경로 의존성을 보여 줍니다.

주의할 점

결혼퇴직제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유사한 형태의 암묵적 결혼·임신 차별 관행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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