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Family Headship System)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가(家)를 단위로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편제하고 호주의 지위를 아들에게 우선 승계하도록 규정했던 한국의 옛 가족법 제도로,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08년 폐지되었다.

쉽게 풀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집안의 대표가 되고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도록 정했던 제도로, 지금은 없어졌어요. 결혼하면 아내와 자녀가 남편의 집안에 속하는 걸로 서류에 적히고, 그 대표 자리는 항상 아들에게만 물려주도록 정해 놓은 옛날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왜 중요한가

호주제는 가(家)를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고 호주 승계를 남계 혈통으로 이어 가게 한 한국의 신분등록 제도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사학과 젠더 법학에서 식민지 시기 일본 가족제도의 이식과 전통 담론의 결합, 그리고 여성운동이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과정이 젠더 제도 변화의 대표 사례로 연구됩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가 20년 가까이 헌법소원과 입법 청원을 반복하며 이끌어낸 성과로,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법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005)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남성 우선 승계 원칙이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제도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호주제 폐지 전후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판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제도 폐지 이후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편제가 개인별 등록 방식으로 바뀌면서 관련 분쟁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의 존폐가 가족관계 문서의 편제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호주제가 조선 전통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대체로 부정되며, 조선의 호적과 일본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이 결합한 식민지 근대의 산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부성(父姓) 우선 원칙은 협의로만 예외를 두는 형태로 남아 있어 폐지가 젠더 위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호주제 아래에서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면 자녀가 새아버지의 호적에 자동으로 입적되지 못하고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성과 본이 새 가정과 달라 학교생활에서 실질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폐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주의할 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행적 성차별이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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