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성제 (Married Women's Surname Retention)
쉽게 풀면
결혼해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각자 원래 성을 그대로 쓰는 제도예요. 한국 여성이 결혼해도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은 사실 여성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시집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뜻이다.
왜 중요한가
부부별성제는 혼인 후 각자 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한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혼인 후 성을 바꾸지 않아 법적 부부별성이 기본이며, 이는 부부동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일본(민법 750조)이나 관습적으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서구와 대비되는 비교법 사례입니다. 가족법과 젠더연구에서 성씨 제도가 부계 혈통 원리와 여성의 정체성에 갖는 의미를 분석합니다. 한국은 성리학적 종법 질서 아래 여성이 남편 가문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보아 애초에 성을 바꾸지 못하게 한 것이지, 여성의 독립적 정체성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비교법 연구에서 강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부동성을 강제하는 법제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만 개성 포기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제도상 선택의 자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부담이 지워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의 부부별성은 여성 지위의 산물이 아니라 부계 혈통 원리에서 여성이 남편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의 결과이므로, 이를 성평등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입니다. 자녀의 성이 원칙적으로 부성을 따르는 것이 그 반증이며,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모성 선택은 혼인신고 시 협의로만 가능합니다. 일본의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논쟁은 최고재판소가 두 차례 동성 강제를 합헌으로 판단해 비교법 연구의 주요 사례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부동성 강제가 실무적으로 여성의 개명 부담과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시 이름 변경으로 인한 자격 혼선 등 구체적 불이익을 낳는다는 점이 위헌 소송의 핵심 논거로 제시되었으나, 최고재판소는 두 차례 모두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주의할 점
한국은 원래 부부별성 원칙을 채택해 왔으나 자녀의 성 결정 방식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남아있어 별도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