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임금 (Family Wage)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남성 가장이 혼자 벌어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19~20세기 노동 이념으로, 여성을 임금노동에서 배제하고 가정 내 무급노동에 묶어두는 근거로 작용했다.

쉽게 풀면

남자 혼자 벌어서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줘야 한다는 옛날 사고방식인데, 이게 여성을 집안일에만 머물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한 가정을 남성 혼자의 월급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화 초기의 이상으로, 결과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어요.

왜 중요한가

가족임금은 남성 노동자 한 명의 임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 노동운동의 요구이자 남성부양자모델의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노동사와 페미니즘 정치경제학에서 이 규범이 여성 임금을 '보조 소득'으로 정당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배제를 제도화한 과정을 분석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Jane Humphries, Class Struggle and the Persistence of the Working-Class Family (1977)

가족임금 요구가 남성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가부장적 가족 구조 유지가 결합되어 나온 산물임을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산업화 초기 임금 통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자의 임금 산정 기준에 부양가족 수가 반영되는 관행이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임금이 노동의 양이나 질뿐 아니라 부양자 지위를 반영해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가족임금 이념이 실제 임금 체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족임금은 노동계급 남성의 계급적 성취인 동시에 젠더 위계의 도구였다는 양면성이 있어, 하트만(Heidi Hartmann)은 이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동반자 관계'의 사례로 분석했고, 반면 험프리스(Jane Humphries)는 노동계급 가족의 생존 전략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생활임금' 논의가 개인 단위인 것과 대비되며, 가족임금 규범의 잔재는 배우자 공제나 피부양자 급여 같은 제도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임금 개념은 남성 노동자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산업화 초기의 이상으로, 겉보기에는 노동자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임금을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주의할 점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남성 부양자 모델의 역사적 기원으로, 오늘날 맞벌이 규범이 확산되면서 그 실질적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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