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피해자의 성별을 이유로 발생하거나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

쉽게 풀면

성별 때문에 일어나거나 성별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젠더폭력은 성별에 기반해 발생하거나 특정 성별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포괄하는 국제 규범 용어로, 1993년 유엔 여성폭력철폐선언과 CEDAW 일반권고 제19호에서 정의된 이후 인권법, 공중보건, 인도적 지원 분야의 표준 개념이 되었습니다. WHO의 다국가 실태조사와 각국 성폭력·가정폭력 통계를 비교할 때 상위 범주로 쓰입니다.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의 생활비를 통제하거나 취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신체적 흔적이 남지 않아 법적 증거로 다루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태조사에서 지적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적·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성별 기반 폭력으로 정의하고 국가의 예방·처벌 의무를 명시했다.

젠더폭력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통계로 파악되는 규모가 실태를 과소대표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신고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장벽이 통계 공백을 낳는다는 점을 지적한 설명으로, 실태조사에서 신고 자료만이 아니라 별도의 설문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폭력'은 자주 호환되지만, 후자는 성소수자와 남성 피해자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어서 정책 문서마다 정의 범위가 다르고 이것이 통계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폭력의 젠더 비대칭성(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젠더 중립적 정의를 선호하는 입장 사이에 긴장이 있으며, 인도주의 현장에서는 GBV가 성폭력으로 축소 이해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GBV(젠더폭력) 대응 프로그램은 성폭력뿐 아니라 조혼, 인신매매, 여성성기절제 등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지만, 현장 인력의 교육과 예산이 성폭력 대응에 집중되어 다른 형태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평가가 있다.

주의할 점

젠더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 등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도 가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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