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Femicide)
쉽게 풀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성별과 관련된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따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살인'이라고만 부르면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특수성이 통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따로 떼어 세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왜 중요한가
여성살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러셀(Diana Russell)이 1976년 국제 여성폭력 법정에서 제안한 이후 범죄학과 공중보건 연구에서 살인 통계를 젠더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범주가 되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가 feminicidio를 별도 범죄로 입법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성별 살인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가 비교의 기준 개념이 되었습니다. 여성살해 유형은 흔히 친밀한 관계 내 살해, 성적 동기에 의한 살해, 명예를 이유로 한 살해, 지참금 관련 살해 등으로 세분되는데, 각 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동기, 발생 지역이 서로 달라 하나의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성살해라는 개념을 이론화해 일반 살인 통계에 가려져 있던 성별 기반 살해의 특수성을 드러냈다.
여성살해를 별도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드러난다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여성살해의 정의는 '여성이 피해자인 모든 살인'부터 '젠더 동기가 입증된 살인'까지 폭이 넓어 통계 인용 시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 통계는 피해자 성별만 기록하고 동기는 기록하지 않아 엄밀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라고르드(Marcela Lagarde)는 국가의 불처벌(impunity)을 포함하는 feminicidio 개념을 제안해 femicide와 구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제살인'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망을 별도 집계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UNODC의 국제 비교 통계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에 의한 여성 살해'를 중심으로 집계되는데, 이 때문에 낯선 사람에 의한 성적 살인 같은 다른 유형은 통계에서 과소 반영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지적되어, 2022년 UN Women과 함께 더 넓은 통계 틀을 마련했다.
주의할 점
국가별로 femicide를 별도 범죄 통계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