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살인 (Honor Killing)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부여한 순결·정조 규범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여성 구성원을 가족의 명예 회복을 이유로 살해하는 행위로, 일부 지역의 가부장적 관습에 뿌리를 둔다.

쉽게 풀면

가족이 정한 규범을 어겼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가문의 명예'를 이유로 살해하는 관습을 말해요. 가족이 정해 놓은 '정조'나 '순결' 규범을 어겼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심지어 그저 소문만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직접 살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왜 중요한가

명예살인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여성(때로 남성)을 친족이 살해하는 행위로, 유엔인구기금이 연 5천 건으로 추정하며 여성살해의 문화특수적 유형으로 범죄학과 인권법에서 분석됩니다. 중동·남아시아 연구와 유럽의 이주자 공동체 연구에서 법적 감경 규정(요르단 형법 340조 등)의 개정 과정과 이주 사회의 대응이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에 가까운 어린 남자 형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안 어른들이 형량이 가벼운 미성년 친족에게 살해를 지시해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점이 여러 사례 연구에서 지적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0

명예살인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가 용인하는 관습적 폭력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국제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명예살인 사건의 재판 기록을 분석한 연구는 가해자 다수가 가족 구성원이었고, 지역사회의 암묵적 용인이 처벌의 관대함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인 경우가 많고, 공동체가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실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명칭은 가해 동기를 문화적 규범으로 설명해 서구의 파트너 살해와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데, 아부루고드(Lila Abu-Lughod)와 나라얀 등은 이것이 특정 문화를 야만화하고 서구 내 여성살해를 '개인 문제'로 처리하는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현지 여성운동은 이 용어를 법 개정 캠페인에 전략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슬람과의 연관은 종교적 근거가 없고 부족적 관습에 기반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요르단,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는 명예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감경해 주는 조항을 형법에 두어 왔는데, 이런 조항의 존폐를 둘러싼 입법 논쟁은 국가가 가부장적 폭력을 사실상 용인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명예살인을 특정 종교나 문화권만의 문제로 단순화하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젠더폭력 관습을 간과하게 된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