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수행정의(jus in bello) (Jus in Bello)
쉽게 풀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했는지와는 별개로, "전쟁 중에 어떻게 싸워야 정당한가"를 다루는 원칙입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 과도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 등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전쟁수행정의는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며,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별 원칙, 비례성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등을 통해 전쟁 중 행위의 도덕적·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됩니다. 이 규범은 전쟁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모든 교전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침략국이든 방어국이든 전투 행위 자체는 인도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을 목표로 삼는 공격이 국제법상 금지된다는 규범이, 전쟁수행정의라는 윤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점은 전쟁수행정의가 전쟁 개시의 정당성과 별개로, 실제 교전 행위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독립적인 규범임을 강조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쟁개시정의와 전쟁수행정의는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정의전쟁론의 원칙이어서, 정당하지 않은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도 그 수행 과정에서 전쟁수행정의를 준수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원칙의 적용이 이론만큼 명료하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전쟁수행법의 핵심 원칙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구별의 원칙,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금지하는 비례성 원칙,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구성되며, 이는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쟁수행정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전쟁 자체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별개의 문제로, 정당한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도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투원이 이 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애초에 벌인 전쟁 자체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판단은 국제법상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