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정치학
한 줄 정의: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살해, 고문, 강제이주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한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전쟁 중이든 평화 시기든,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살해, 고문, 강제이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국제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집단학살과 달리 특정 집단을 없애려는 의도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반인도범죄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자행된 행위로 정의한다."

이 문장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조약이,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광범위성 또는 체계성, 민간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반인도범죄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과 자주 혼동되지만,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가 요구되는 집단학살과 달리 그러한 특별한 의도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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