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정치학
한 줄 정의: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원칙으로, "주권은 권리일 뿐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자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량학살이나 인종청소로부터 지키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호책임 원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인도적 목적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원용된다."

이 문장은 R2P 원칙이 무조건적인 군사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보호책임은 인도적 개입과 유사해 보이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적 틀 안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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