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개시정의(jus ad bellum) (Jus ad Bellum)

정치학
한 줄 정의: 정의전쟁론의 한 축으로,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다루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원칙입니다. 정당한 명분, 정당한 권위의 선포, 최후의 수단 여부, 성공 가능성, 비례성 등이 대표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위권 행사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근거해 전쟁개시정의 원칙상 정당화되는 대표적 사유로 인정된다."

이 문장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법과 정의전쟁론 모두에서 전쟁 개시가 정당화되는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전쟁개시정의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다루는 전쟁수행정의(jus in bello)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기준이며, 개시가 정당하다고 해서 이후 수행 과정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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