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개시정의(jus ad bellum) (Jus ad Bellum)
쉽게 풀면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원칙입니다. 정당한 명분, 정당한 권위의 선포, 최후의 수단 여부, 성공 가능성, 비례성 등이 대표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왜 중요한가
전쟁개시정의는 아퀴나스 등 고전적 정의전쟁론에 뿌리를 두며, 유엔헌장의 자위권 조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요건처럼 오늘날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논쟁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진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법과 정의전쟁론 모두에서 전쟁 개시가 정당화되는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명분이 정당해야 하고, 제대로 된 권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만 택해야 한다는 기준들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쟁개시정의는 정당한 명분, 최후 수단, 비례성 등 여러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 기준들을 특정 사례에 적용할 때 국가마다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큰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방전쟁과 선제전쟁을 정당한 자위권의 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이 원칙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정당한 전쟁의 개전 요건에는 정당한 명분, 정당한 권위에 의한 선포, 올바른 의도, 최후 수단으로서의 개전, 성공 가능성, 비례성이라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이 원칙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등 중세 정의전쟁론에서 기원했으며, 현대 국제법에서는 유엔헌장 2조 4항이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1조의 자위권과 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 승인만을 예외로 인정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전쟁개시정의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다루는 전쟁수행정의(jus in bello)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기준이며, 개시가 정당하다고 해서 이후 수행 과정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 개전의 정당성을 다루는 이 개념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 규범을 다루는 전쟁수행법과는 적용 시점과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