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FOB))
쉽게 풀면
파는 사람이 물건을 배에 실어주기까지만 책임지고, 배에 실린 다음부터는 사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파는 사람이 물건을 배에 실어주기까지만 책임지고, 배에 실린 다음부터는 사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해상운송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 온 전통적인 조건이에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이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구분되므로,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자리잡았다. 매도인이 본선 적재까지만 책임지고 이후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구분되므로,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자리잡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본선 적재 이전에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본선 적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FOB는 위험 이전 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화물이 배에 실리는 순간을 기준으로 위험 부담의 주체가 바뀐다는 계약 해석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본선 적재 시점을 위험이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컨테이너 화물처럼 본선 적재 전 CY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물류 흐름과 맞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인코텀즈는 FCA 사용을 권고하지만 관행적으로 FOB가 계속 쓰이는 경우가 많다. 2010년 개정 이전에는 위험이전 기준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었으나 이후 '본선에 적재된 시점'으로 명확히 바뀌어, 난간을 기준으로 한 애매한 해석 논쟁이 해소되었다. 본선 적재 이전 CY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무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FOB가 널리 쓰이는 모순이 존재한다.
주의할 점
FOB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므로 컨테이너선 운송이나 복합운송에는 원칙적으로 FCA를 사용하는 것이 인코텀즈 해설서의 권고사항이다.
FOB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므로 컨테이너선 운송이나 복합운송에는 원칙적으로 FCA를 사용하는 것이 인코텀즈 해설서의 권고사항이다. 목적항이 아닌 선적항을 명시해야 하는 조건이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