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물류학
한 줄 정의: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되,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이전되는 인코텀즈 조건으로, 2020년 개정에서 부보수준이 최대담보조건으로 상향되었다.

쉽게 풀면

CPT에 보험까지 더한 조건으로, 2020년 개정 이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폭넓은 보험을 들어주도록 바뀌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인코텀즈 2020 개정에서 CIP의 부보수준이 상향된 배경과 그로 인한 매도인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분석하였다.

CIP는 2020년 개정으로 CIF와 달리 최대담보조건이 기본값이 되어 매수인 보호 수준이 높아졌음을 다룬 내용이다.

주의할 점

CIP와 CIF는 부보수준 기본값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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