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쉽게 풀면
CPT에 보험까지 더한 조건으로, 2020년 개정 이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폭넓은 보험을 들어주도록 바뀌었다. CPT에 보험까지 더한 조건으로, 2020년 개정 이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폭넓은 보험을 들어주도록 바뀌었다. CIF의 복합운송판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과 보험을 모두 처리해주면서도 항공, 철도, 복합운송 등 어떤 운송수단에도 적용할 수 있어, CIF의 해상운송 전용이라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물류 형태에서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과 보험을 모두 처리해주면서도 항공, 철도, 복합운송 등 어떤 운송수단에도 적용할 수 있어, CIF의 해상운송 전용이라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물류 형태에서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핵심 정리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인코텀즈의 11개 규칙 중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보험도 들어 주는 조건입니다. 운송비만 부담하는 CPT에 보험 의무를 더한 형태입니다.
- 위험은 화물을 첫 운송인에게 넘기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운송비를 매도인이 내더라도 위험 이전 시점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코텀즈 2020에서 CIP의 보험은 협회적하약관 (A) 또는 유사한 조건 이상이 요구되도록 바뀌었습니다(2010년 판은 (C)). ICC도 CIF는 (C)가 기본이고 CIP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 CIP는 어떤 운송수단에도 쓸 수 있지만, CIF는 비컨테이너 해상 운송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계약 금액이 100,00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가상의 예). CIP에서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금액은 계약 금액의 110%이므로 110,000달러입니다. 보험 증권은 계약과 같은 통화로 발행하고, 매수인과 그 밖의 피보험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과 철도가 결합된 복합운송 계약에서 CIP를 쓰면 CIF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도인이 보험까지 일괄 처리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내니 위험도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진다. | 위험은 첫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이전됩니다. 매도인은 보험으로 그 뒤의 위험에 대비해 줄 의무만 집니다. |
| CIP와 CIF의 보험 수준은 같다. | 2020년 규칙에서 CIP는 협회적하약관 (A) 수준, CIF는 (C) 수준이 기본입니다(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음). |
| CIP는 해상 운송 전용이다. | CIP는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습니다. 해상 전용 규칙은 CIF 같은 일부 규칙입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CIP는 2020년 개정으로 CIF와 달리 최대담보조건이 기본값이 되어 매수인 보호 수준이 높아졌음을 다룬 내용이다.
이 문장은 CIP가 해상운송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운송수단이 섞인 복합운송에서도 쓸 수 있어, 매수인이 보험과 운송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2020년 인코텀즈 개정으로 CIP의 부보수준이 최대담보조건(ICC(A) 등)으로 상향되어 CIF의 최소담보조건과 뚜렷이 구분되었으므로, 개정 전 관행에 익숙한 실무자는 두 조건의 보험 부보 수준 차이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CIP는 CPT에 최대담보조건의 보험까지 결합한 조건으로, 항공·철도가 섞인 복합운송에서도 CIF와 유사한 수준의 매수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CIF의 해상운송 전용 한계를 보완한다.
주의할 점
CIP와 CIF는 부보수준 기본값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IP와 CIF는 부보수준 기본값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이전 계약 관행에 익숙한 실무자는 두 조건의 보험 수준 차이를 특히 재확인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규칙 | 운송비 부담 | 매도인의 보험 의무 | 쓸 수 있는 운송수단 |
|---|---|---|---|
|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부담 | 없음 | 모든 운송수단 |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부담 | 있음, 기본은 협회적하약관 (A) 수준 | 모든 운송수단 |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매도인이 목적지 항구까지 부담 | 있음, 기본은 협회적하약관 (C) 수준 | 비컨테이너 해상 운송 |
기준값은 인코텀즈 2020 기준이며,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9). Incoterms® 2020. ICC.
- Lee, J., & Hong, S.-L. (2024). Study of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the Incoterms 2020 CIP term.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19(4), 260–266.
- Hur, H.-K. (2021). Incoterms and the revised Incoterms 2020.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89, 1–28.
- 김상만 (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67), 259–287.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