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물류학
한 줄 정의: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조건의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해상운송 전용 인코텀즈 조건이다.

쉽게 풀면

파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배삯과 보험료를 대신 내주지만, 물건에 대한 위험 책임은 배에 실리는 순간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조건이다. 파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배삯과 보험료를 대신 내주지만, 물건에 대한 위험 책임은 배에 실리는 순간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조건이다. 운임과 보험료까지 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에도 그 뜻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 중요한가

매수인이 수입지에서 별도로 운송과 보험을 수배할 필요 없이 매도인이 이를 대행해주는 조건이어서, 특히 수입 실무 경험이 적은 매수인이 거래를 단순화하고자 할 때 CIF 조건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매수인이 수입지에서 별도로 운송과 보험을 수배할 필요 없이 매도인이 이를 대행해주는 조건이어서, 특히 수입 실무 경험이 적은 매수인이 거래를 단순화하고자 할 때 CIF 조건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통화 단위 임의). FOB 가격 100,000, 해상운임 5,000, 보험료율 0.5%(보험금액은 CIF 가격의 110%에 대해 부과)라고 합시다. CIF 가격이 곧 보험금액의 기초이므로 보험료가 CIF에 포함됩니다.

CIF = (FOB + 운임) / (1 − 1.1 × 보험료율) = 105,000 / (1 − 0.0055) ≈ 105,580.69 (코드로 계산)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CIF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진다.위험은 선적항 본선 적재 시 이전됩니다. 비용 부담 구간과 위험 이전 시점이 다릅니다.
CIF 보험으로 모든 위험이 보장된다.기본은 최소담보조건(ICC (C))이라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컨테이너·항공 운송에도 CIF를 쓸 수 있다.CIF는 해상·내수로 전용이고, 그 외에는 CIP를 권고합니다.
CIF 가격에는 수입 관세가 포함된다.수입 통관과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DDP가 이를 매도인에게 넘기는 조건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본 논문은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보하는 최소담보조건이 매수인의 실질적 위험 보장에 미흡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CIF에서 매도인이 들어야 하는 보험은 최소 수준이므로, 매수인이 추가 보험이 필요할 수 있음을 논한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물품 인도 조건이 CIF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수출업체가 물건값뿐 아니라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무역 거래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IF에서 매도인이 부보하는 보험은 최소담보조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매수인이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담보받고 싶다면 별도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며 CIF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위험이 보장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CIF는 곡물이나 원유 같은 벌크 원자재 거래에서 오래도록 표준 조건으로 굳어져 있어,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CIP가 권고됨에도 관행상 CIF 사용이 좀처럼 줄지 않는 품목군이 존재한다.

매수인이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담보받고 싶다면 최소담보조건에 더해 별도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며, CIF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위험이 보장된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주의할 점

CIF는 비용부담 종점인 목적항과 위험이전 시점인 선적항 본선적재가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IF는 비용부담 종점인 목적항과 위험이전 시점인 선적항 본선적재가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해상 운송 조건끼리 운임, 보험, 위험 이전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조건주 운임 부담보험 의무위험 이전
FOB매수인없음본선 적재 시
CFR매도인없음본선 적재 시
CIF매도인매도인(최소담보)본선 적재 시
CIP매도인매도인(광범위 담보)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시
FCA매수인없음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

참고 문헌

  1.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9). Incoterms 202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Publication No. 723E.
  2. Ramberg, J. (2011). ICC Guide to Incoterms 2010: 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ICC Services.
  3. Lloyd’s Market Association &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2009). Institute Cargo Clauses (C).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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